맞춤검색


이달부터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게 20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신부의 출산 전 진료비에 대한 부가급여를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신한 건보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신 기간 중 받는 진료에 대해 20만원의 범위에서 전자바우처 형태의 부가급여를 받게 됐다. 임신부가 이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이용권을 발급하되, 5회 이상 나눠 사용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 및 정지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개정령안은 또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 지정된 기관에서만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출산 전 진료비 일부 지원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을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에 한정됐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 연구위원, 새마을금고ㆍ신협 상근 임직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새만금과 같은 매립지나 미등록 토지의 귀속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할 때 앞으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전체보기]
trackback 0 | comment 0
Trackback Address :: http://scent.goghweb.com/trackback/2051

comment please~

: name

: p.w

: homepage

◀- 381219




맞춤검색